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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4가단503172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7.부터 2015. 12.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사회복지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대안학교인 C중ㆍ고등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국 해안가 일대에서 ‘E’ 등 훈련캠프를 열어 비용을 받고 참가학생들을 훈련시키는 영업을 주로 하던 사람이며,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C고등학교 학생으로 B이 피고에게 여름방학 체험학습활동으로 의뢰한 ‘G 캠프’(이하 ’이 사건 캠프‘라 한다) 참가 도중 사망한 자이다.

(2) 원고는 B과 사이에 C중ㆍ고등학교 내 시설물 등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B으로 하고 보험가입금액을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하며, 보험기간을 2012. 2. 16.부터 2013. 2. 16.까지로 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목적물 담보/특약 보상한도액 (원) 1인당 1사고당 기숙사 시설소유관리자배상_대인 200,000,000 1,000,000,000 시설소유관리자배상_대물 2,000,000 양로원/보육원 시설소유관리자배상_대인 200,000,000 500,000,000 시설소유관리자배상_대물 2,000,000

나. 망인의 사망사고 (1) 망인은 2012. 7. 24. C중학교 여름방학 체험학습활동으로 3박 4일간의 이 사건 캠프에 참가하기 위하여 C중학교 교장, 교사 11명, 학생 65명(지적장애학생 1명, 발달장애학생 1명 포함)과 함께 전남 무안군 운남면 신월선착장으로 이동하였고, 피고는 위 신월선착장에서 위 교장 및 교사들과 동행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포함한 학생 66명만을 인솔하여 전남 신안군 증도면 병풍리 산22에 있는 해섬으로 이동한 후 이 사건 캠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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