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 의 토지의 취득일로 간주되는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의 의미
[2] 위 [1]항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를 잘못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 에서 말하는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라 함은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 등 당해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토지의 정지작업이 마무리 된 이외에 그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강제하여도 좋을 정도로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등 간선 급·배수 시설공사가 끝났으면 족하고 나아가 구획단위의 사업완료시설을 공람, 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만 그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 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를 결정함에 있어 구획정리사업 전에는 일대가 웅덩이였던 관계로 정지작업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물이 스며 나오는 탓에 토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었다면 이 점도 아울러 심리한 후에 그 토지의 용도에 의한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을 확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아무런 근거 없이 공사완료공고일을 사실상 사업이 완료된 날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8. 3. 31. 송탄 제1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획단위의 구획정리사업이 1988. 12. 15. 사실상 완료되고 같은 달 30. 환지처분공고가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위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1988. 12. 15.부터 2년 후인 1990. 12. 15.까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호 는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과 이 경우 사업이 구획단위로 완료된 날을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건축물의 종류 등으로 구분하여 1년 내지 3년까지의 기간은 각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라 함은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 등 당해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토지의 정지작업이 마무리된 이외에 그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강제하여도 좋을 정도로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등 간선 급·배수시설공사가 끝났으면 족하고 나아가 구획단위의 사업완료사실을 공람, 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만 그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4714 판결 , 1994. 5. 24. 선고 93누816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에 대한 정지작업 및 간선배수시설공사가 완료된 때는 1984. 10. 31.임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늦어도 위 무렵에는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 전에는 일대가 웅덩이였던 관계로 정지작업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물이 스며나오는 탓에 이 사건 토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아울러 심리한 연후에 이 사건 토지의 용도에 의한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을 확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아무런 근거없이 공사완료공고일인 1988. 12. 15.을 사실상 사업이 완료된 날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