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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25. 선고 92누19644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5.15.(968),1363]
판시사항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 소정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의 의미

판결요지

행정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통보는 행정편의를 위하여 공사완료사실을 확인하는 사후절차에 불과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제1항의 공사완료 공고.공람 역시 사후에 공사완료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통보나 공고가 없다 하여 사실상의 공사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정지, 도로개설, 배수시설 등 제반 공사가 실제로 완료되어 건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여부는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호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라 함은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 등 당해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토지정지작업이 완료된 이외에 그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강제하여도 좋을 정도로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등 간선 급.배수시설공사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종전 토지는 1982.2.18.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개포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되었다가 1988.12.22. 이 사건 토지를 환지로 받은 사실, 서울특별시는 1987.8.3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지, 상하수도 시설, 도로개설 등 공사를 사실상 완료하고 허가권자인 서초구청장에게 통보하였으나, 공고.공람 등의 방법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공사완료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전체 사업지구의 공사가 완료된 뒤인 1988.10.17. 일괄하여 공사완료사실을 공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란 당해 토지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공사완료사실을 공람.공고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이를 알 수 있을 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이 사건 토지는 1988.10.17.부터 2년이 경과한 1990.10.17.에 이르러 유휴토지로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1990.1.1.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행정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통보는 행정편의를 위하여 공사완료사실을 확인하는 사후절차에 불과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제1항의 공사완료 공고.공람 역시 사후에 공사완료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통보나 공고가 없다 하여 사실상의 공사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정지, 도로개설, 배수시설 등 제반공사가 실제로 완료되어 건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여부는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라 함은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 등 당해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시점을 가르키는 것으로서 토지정지작업이 완료된 이외에 그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강제하여도 좋을 정도로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등 간선 급.배수시설공사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은 정지, 상하수도 시설, 도로개설 등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 1987.8.30.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은 물론 그 개시일도 위 공사완료일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경과한 뒤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위 예정결정기간(1990.1.1. - 1990.12.31.)동안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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