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 소정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의 의미
판결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에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라 함은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 등 당해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토지정지작업이 완료된 이외에 그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강제하여도 좋을 정도로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등 간선 급 배수시설공사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4호 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라 함은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등 당해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시점을 가르키는 것으로서 토지정지작업이 완료된 이외에 그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강제하여도 좋을 정도로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등 간선 급.배수시설공사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어 청산금이 납입.교부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전기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의 설치여부에 관계 없이 토지의 정지가 완료되면 사실상 그 사업이 완료되는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는 그 일대토지의 정지가 완료된 1986.7.15. 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었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이 사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토지의 정지가 완료된 사실만으로 사실상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지공사가 완료된 날에 도로개설 및 상하수도공사도 함께 완료되어 그때부터는 건축허가가 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그 결과에 영향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