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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5 2018노3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부득이 한 사유가 없는데도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2호 전 단의 ‘ 도로 교통법 제 13조 제 3 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상황은 도로 교통법 제 13조 제 4 항 제 2호 소정의 ‘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로서 그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을 통행할 수 있는 곳이므로,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2호 전 단의 ‘ 도로 교통법 제 13조 제 3 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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