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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노42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과실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 시의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도로 변에 주차된 차량들을 피하여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살짝 넘은 상태로 계속 진행하다가 갑자기 대향 차선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앞으로 돌진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들어간 행위는 도로 교통법에 규정된 통행방법에 따른 것( 도로 교통법 제 13조 제 4 항 제 4호에서 규정한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 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으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2호 전 단의 “ 도로 교통법 제 13조 제 3 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 던 피고인의 차량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은 피해자의 운전과 실로서, 피고 인의 차선 변경과 사고 사이의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사고 당시 피해자 오토바이의 진행 행태,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의 운행속도와 중앙선 침범 정도, 오토바이와의 충돌 지점, 충돌 당시 오토바이 진행방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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