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12.19 2018고정7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14: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보은 군 수한면 차 정리 24-1에 있는 보청대로 수리 티 재에서 보은 쪽에서부터 회인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 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 차선을 잘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다시 편도 1 차선으로 복귀하면서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74세) 가 운전하는 E 이륜차량 좌측 손잡이 및 발판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문 부위 및 적재함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중앙선 침범이 아닌 앞 지르기 방법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앞 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에서 앞지르기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도로 교통법 제 22조), 한편,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 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에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으나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바( 도로 교통법 제 13조 제 4 항 제 3호 나 목), 이 사건 도로는 황색 실선이 있는 편도 1 차선 도로로서 반대 차선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