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B에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없어 전기 및 인테리어 잔금을 지급할 것이 없었고, 소방회사와 아파트 관리회사인 C을 인수한 사실도 없었으며, 제2금융권으로부터 빌려 갚지 못한 돈이 수억원에 이르고, 피해자 D으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의 기존 대출원금 및 이자, 사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B 신축건물 공사비 명목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5.경 청주시 가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1년 전에 B에 47억 원짜리 신축건물을 지은 게 있는데 공사대금 중 일부 전기 및 인테리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공사대금에 사용할 돈을 빌려 주면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소방업체 인수비 명목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7.경 청주시 가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소방법이 바뀌어서 건물안전관리를 무조건 받아야 하므로 소방회사를 인수하기만 하면 돈 버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다. 주식회사 E의 지분을 F 대표이사하고 내가 50%씩을 갖고 있는데 소방회사를 인수하려고 한다. 소방회사 인수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후하게 쳐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4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7,8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C 인수비 명목 차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