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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800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자매인 사람들이다.

1. 차용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들은 함께 2008. 7. 12. 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D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800만 원을 빌려 주면 2년 동안 사용하고 2010. 7. 12.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음식점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장차 특별히 영업 상태가 호전될 전망이 없었고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생활비조차 없을 정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도시락 납품 사업 투자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 29. 경 익산시 F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G’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 우리가 철도 청 산하에 두게 될 도시락 납품업체를 낙찰 받아서 운영하려고 한다.

함께 공동으로 그 사업을 하고 지분과 이익을 나눠 가지자. 우선 철도청 관계자에게 줄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그 돈을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철도 청에 도시락을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할 계획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을 돈은 생활비와 음식점 운영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도시락 납품업체를 피해자와 동업하여 그 사업의 지분을 나눠 주거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의 예금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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