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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7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장 딜러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4. 2경 대구 동구 동촌동 망우공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도박장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100만 원에 월 13만 원의 이자를 책임지고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것이었으므로 도박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이익금을 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의자는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50만 원, 2014. 4. 29. 500만 원, 2014. 5. 10. 500만 원, 2014. 6. 11. 1,000만 원, 2014. 6. 19.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500만 원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4. 7. 22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25날 곗돈을 타는데 잠깐만 돈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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