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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3 2015고단56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2. 7. 13.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이내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E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투자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D에게, “내가 중국 심양 우푸백화점에서 F와 함께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류열풍이 불고 있어 한국의류를 판매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한 매장당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은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와 함께 심양 우푸백화점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1항 기재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3. 1. 7.경 1,700만 원, 2013. 1. 25.경 3,000만 원, 2013. 3. 2.경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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