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7. 21. 20:13경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D대학교 평생교육원 3층에 이르러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자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첫번째 칸에서 약 10분간 대기하다가 옆 칸에 들어온 피해자 E(여, 45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기 위해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화장실 칸 아래 빈 공간으로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S4)을 내밀어 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