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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25 2019고단10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2. 4. 03:1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층 여성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용변 칸에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옆 칸에 피해자 C(여, 37세)이 들어오자 휴대전화를 든 손을 옆 칸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 -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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