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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17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5. 4. 23:37 무렵 서울 마포구 B 지하1층에 있는 “C주점”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4세)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기 위하서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9. 무렵 광명시 E에 있는 지하철 7호선 F역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막이 위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들어 올려 그녀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복원된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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