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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2 2015고단17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1. 12. 17:27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 시킬 목적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C의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8: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용변칸 칸막이 밑으로 피고인의 핸드폰을 집어 넣은 후 동영상 촬영을 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처벌전력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동종전과 없음, 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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