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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56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6. 14.경 인천 서구 B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스위치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6. 14.경 위 B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스위치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분홍색 상의, 흰색 속옷)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는 등 2014. 11. 2.경부터 2015.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위치형 몰래카메라(별지 범죄일람표 44, 45번은 휴대전화) 증거를 검토하여 위와 같이 괄호 부분을 추가하여 사실인정을 하되,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스위치형 몰래카메라 사진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범죄일람표 동영상 캡처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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