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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63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11. 25. 20:50경 C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노래클럽에서 손님인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는 신용카드를 임의로 꺼내어 실제 술값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5. 21:11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는 외환카드를 임의로 꺼내어 38만 원을, 2011. 11. 25. 22:37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80만 원을, 2011. 11. 26. 01:56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68만 원을, 2011. 11. 26. 06:41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9만 원을, 2011. 11. 26. 08:52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80만 원을 각 임의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585만 원 상당의 분실되거나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카드매출전표사본, C,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위 증거들 중 F의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카드매출전표사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5회에 걸쳐 합계 585만 원 상당이 결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C,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노래클럽을 운영하던 C, G은 이 법정에서 2011. 11. 25.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클럽을 방문한 점이 없다고 일치하여 증언하고 있다.

C은 피고인에게 당시 수사기관에"피고인이 2011. 11. 25. 이 사건 노래클럽의 주방일을 맡아 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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