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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03 2017가단487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9. 3. 25. 피고와 사이에 당진시 C 지층 노래방, 1층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노래방’과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

)을 임대차기간 2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70만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장소에서 노래방과 노래클럽을 운영했다. 원고가 2013년경 D에게 영업을 양도하려고 피고에게 영업권승계계약서를 요구하자, 피고는 시설권을 언급하며 4,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승계계약서를 써주지 않겠다고 했고, 원고는 계약 파기가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했다. 2) 원고는 2016. 5.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유흥주점을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40만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장소에서 노래클럽을 운영했다.

원고가 2017년경 제3자에게 영업을 양도하려고 피고에게 영업권승계계약서를 요구하자, 피고는 보증금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포기하라고 요구했고, 원고는 계약 파기가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보증금 중 3,000만 원만을 받았다.

3) 이상과 같이 피고는 영업권 승계가 필요한 원고의 처지를 악용해 원고에게서 4,000만 원을 받고, 원고로 하여금 보증금 2,000만 원을 포기하게 했다. 이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만 원과 2,000만 원 합계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2013년경 원고의 영업권과 피고의 시설권 등을 D에게 일체로 양도한다고 해, 원고와 피고는 D에게서 받는 권리금을 각 1/2씩 받기로 합의했다.

원고가 당시 권리금 1억 원을 받았다고 해, 피고는 원고의 사정을 생각해 그중 4,000만 원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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