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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40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4. 저녁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B을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기존 신용조회 삭제를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85만 원이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입금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9:33경 및 그 다음날인 2018. 10. 25. 00:12경 임의로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게임머니 충전을 위하여 (주)E 명의 및 (주)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합계 585만 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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