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07.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5. 02:00경 서울 금천구 C 10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방안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바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7,000원, 신용카드 3장, 외국인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고, 텔레비전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중순 02: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5. 02:00경 서울 금천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중국화폐 80위안, 외국인등록증 1장, 신분증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가방 2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1. 02:00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