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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58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24. 20:53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호텔 501호 객실에서 같이 투숙하러 온 피해자 C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 피고인의 고등학교 친구이다) 이 잠든 사이 C의 농협카드 1개를 절취한 후 불상 지로 도주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절취한 피고인의 농협카드를 이용하여 2016. 11. 25. 01:35 ~ 01:40 경까지 서울 청파동 3가 83-2 소재 하나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6회에 걸쳐 100 만원씩 총 600만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1. 25. 01:42 경 위 1의 나. 항 장소에서 피해자의 농협 신용카드로 1회에 걸쳐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600만원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4. 20:53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호텔 501호 객실에서 같이 투숙하러 온 피해자 C이 잠든 사이 C 지갑 속에 있던 현금 300만원 (5 만원권 60매) 을 절취한 후 불상 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 지갑에서 300만원을 절취한 바 없고, 위 돈은 빌린 것이라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이 부분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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