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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13 2020고단8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12.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9. 4.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02:20경 인천 중구 ‘B 모텔’에서 위 모텔 업주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앞 선반 위에 있던 C호 객실 열쇠를 가지고 위 객실로 가 열쇠를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D의 바지 안 지갑 속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3만 원을, 피해자 E의 옷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피해자 F의 옷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4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각각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약 169만 6,000원, 신용카드, 지갑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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