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8.21 2019나157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2.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B이 원고의 생돈을 구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원료돼지 생산,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10. 19.경 B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300,000,000원, 보험기간 ‘2016. 10. 11.부터 2018. 10. 10.까지’, 보증내용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보증’, 주계약명 위탁판매계약으로 기재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

이하 위 보증보험을 '이 사건 보증보험'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당시 원고와 B 사이의 2016. 10. 11.자 위탁판매계약서가 제출되었는데, 원고와 B이 위 위탁판매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은 없고, 실제로 위 위탁판매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험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당시 제출된 원고와 B 사이의 2016. 10. 11.자 위탁판매계약서에 당사자들의 날인이 없어 피고는 위 위탁판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보증대상인 주계약을 포괄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구매계약의 미수대금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피고가 B과 보증대상인 주계약을 포괄적으로 정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와 B 사이에 주계약을 포괄적으로 정한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