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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21107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85,166원과 그 중 33,916,137원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2014. 10. 2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증권번호 B 보험가입금액 60,000,000원 피보험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험기간 2012. 2. 1. ~ 2014. 3. 31. 보증내용 보험회사 수수료 반환채무 지급보증

가. 원고는 2012. 2. 1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피보험자와의 주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과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가 피보험자와의 주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는 2014. 6. 26. 피보험자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33,916,137원을 지급하였다. 라.

2014. 9. 24. 기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채권액은 지급보험금 33,916,137원과 이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 669,029원을 34,585,166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리금 34,585,166원과 그 중 원금33,916,137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4. 9.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10. 2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4개회31104호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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