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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6가합52847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1. 10. 31. 체결된 진주시 평거4지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 본다.

1. 인정 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진주시 평거4지구 엠코타운더프라하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사업의 시행사로서 2011. 3. 25. 현대엠코 주식회사(이하 ‘현대엠코’라 한다

)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현대엠코는 다시 원고에 2011. 10. 31. 그 중 철근콘크리트 및 방수, 타일공사를, 2013. 4. 15. 그 중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부대공사’라 한다

)를 각 하도급하였다. 2) 현대엠코는 2014. 4. 2. 피고에 흡수합병되었고, 이후 이 사건 부대공사의 공사대금은 4,848,059,760원, 철근콘크리트 및 방수, 타일공사의 공사대금은 19,095,588,400원으로 각 변경되었는데 철근콘크리트 및 방수, 타일공사 중 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타일공사’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은 4,338,896,259원이다.

나.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이 사건 타일공사 하자보수에 관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

)와 2014. 12. 1. 보험가입금액을 130,166,888원, 보험기간을 2014. 5. 1.부터 2016. 4. 30.까지로 하여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타일공사 보증보험’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대공사 하자보수에 관하여 서울보증보험과 보험가입금액을 145,441,793원, 보험기간을 2014. 5. 1.부터 2016. 4. 30.까지로 하여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부대공사 보증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하자의 발생 및 피고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보험금청구 1) 원고는 하도급받은 각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어 2014. 4.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2)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욕실 벽체타일에서 균열과 들뜸 현상이 발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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