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1. 10. 31. 체결된 진주시 평거4지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 본다.
1. 인정 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진주시 평거4지구 엠코타운더프라하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사업의 시행사로서 2011. 3. 25. 현대엠코 주식회사(이하 ‘현대엠코’라 한다
)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현대엠코는 다시 원고에 2011. 10. 31. 그 중 철근콘크리트 및 방수, 타일공사를, 2013. 4. 15. 그 중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부대공사’라 한다
)를 각 하도급하였다. 2) 현대엠코는 2014. 4. 2. 피고에 흡수합병되었고, 이후 이 사건 부대공사의 공사대금은 4,848,059,760원, 철근콘크리트 및 방수, 타일공사의 공사대금은 19,095,588,400원으로 각 변경되었는데 철근콘크리트 및 방수, 타일공사 중 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타일공사’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은 4,338,896,259원이다.
나.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이 사건 타일공사 하자보수에 관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
)와 2014. 12. 1. 보험가입금액을 130,166,888원, 보험기간을 2014. 5. 1.부터 2016. 4. 30.까지로 하여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타일공사 보증보험’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대공사 하자보수에 관하여 서울보증보험과 보험가입금액을 145,441,793원, 보험기간을 2014. 5. 1.부터 2016. 4. 30.까지로 하여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부대공사 보증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하자의 발생 및 피고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보험금청구 1) 원고는 하도급받은 각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어 2014. 4.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2)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욕실 벽체타일에서 균열과 들뜸 현상이 발생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