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8가합50551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C,D은 연대하여 1,512,130,980원 및 그 중 8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축산물 판매, 중개, 도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의 대표이사 F의 부친인 G이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돈육 도ㆍ소매, 가공유통, 창고보관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대표자이며, 피고 C은 피고 D의 남편이었던 사람으로 피고 D과 함께 피고 B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 B는 주식회사 H(대표이사 I의 부친인 G이 사실상 운영하였다)과 사이에 체결된 생돈납품계약에 따라, 2013. 8.경부터 2015. 11.경까지 주식회사 H으로부터 생돈을 납품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11. 20.경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 생돈을 납품하기로 하는 생돈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생돈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B는 2015. 11. 26.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1억 6,000만 원, 보험기간 2015. 11. 26.부터 2016. 11. 25.까지 366일간, 보증내용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주계약명 : 생돈납품계약)”으로 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관한 보증보험증권(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이라 한다) 원본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주었다.

마. 원고는 2015. 12.경부터 2016. 11.경까지 이 사건 생돈납품계약에 따라 피고 B에 생돈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2016. 11. 24. 당시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납품대금 잔액은 1,512,130,980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대금’이라 한다)이다.

바. 피고 C은 2016. 11. 22. 원고에게 "피고 B가 2016. 11. 25.까지 원고에게 보험가입금액 1억 9,000만 원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