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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537988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56,100원과 그 중 43,4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1. 6. 2. 북서울농업협동조합에서 481,000,000원을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았다.

원고는 그 무렵 위 대출과 관련해 피고와 피보험자 북서울농업협동조합, 보험가입금액 4,340만원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상품명 : Mortgage Credit Insurance)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피보험자와의 주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

나. 이후 피고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주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원고는 피보험자의 요청에 따라 2014. 7.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4,34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은 2014. 7. 3.부터 2014. 8. 1.까지 30일 동안은 연 6%, 2014. 8. 2.부터 2014. 9. 30.까지 60일 동안은 연 9%, 그 이후는 연 15%이다.

이에 따라 2014. 9. 30.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856,100원(원 이하 버림)이 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44,256,100원과 그 중 원금 43,4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북서울농업협동조합의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한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 대출자는 B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직접 원고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구상채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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