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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9 2019고단18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D(남, 46세)는 C 음식점 영업의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22:12경 C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관리 실태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500ml 들이) 4개를 연달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맞추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기는 하였지만, 그 외 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맥주병을 냉장고를 향해 던졌을 뿐 피해자를 향해 던진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여러 번 던져서 그 맥주병에 머리 부위와 팔 부위를 맞아 다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무릎으로 두 번 정도 가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에 이마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고, 반면에 피고인은 냉장고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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