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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249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7. 02:3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 여, 29세)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얼음물이 가득 찬 플라스틱 피 쳐 통 (1,700CC) 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아래턱 부위를 맞춰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얼음물이 가득 찬 플라스틱 피 쳐 통이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에 정한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피 처 통은 1,700cc 용량으로 당시 얼음물이 가득 찬 상태였던 사실, 피고 인은 위 피 쳐 통을 약 2m 거리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사실, 피해자는 위 피 쳐 통에 맞아 턱과 입술 부위에 1-2cm 정도의 열린 상처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피 쳐 통의 무게와 피고인이 이 사건 피 쳐 통을 사용한 방법, 위와 같은 무게의 피 쳐 통으로 맞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충격의 정도 등을 고려 하면, 위 피 쳐 통을 사람을 향하여 던질 경우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충분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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