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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64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08:0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주점 119번 룸 안에서 피해자 D(34 세) 이 버릇이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얼음 통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제 8, 9, 10번)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도 피해자 쪽으로 얼음 통을 던진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얼음 통을 던져 이마에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③ 피해자가 맞아서 상처를 입게 된 얼음 통은 그 형상 및 재질에 비추어 사람이 맞을 경우 상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우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인한 상해 발생의 결과까지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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