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화장품 통을 피해자의 얼굴이 아니라 벽에 던졌을 뿐인데 피해자가 식탁에 있던 과도로 피고인의 어깨와 팔을 찔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화장품 통을 피해 자 얼굴에 던져 맞추자 피해자가 과도를 피고인의 등 부위에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 피고인이 화장품 병을 피해 자 얼굴에 던져 맞추자 과도를 던진 것’ 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구체적인 진술내용 : 2014. 12. 피고인이 술을 먹고 전화하여 ‘ 피해자와 자녀들을 다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있다’ 고 말했다.
그래서 도망치려고 준비하는 사이에 피고인과 마주쳤다.
피고인이 갑자기 화장품 병을 피해 자 얼굴로 던져서 맞았다.
피해자는 식탁에 등을 대고 기대어 있다가 무엇인가 잡히는 것을 확 던졌는데 칼이었다.
칼이 피고인 어깨에 맞아 상처가 생겼다.),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 플라스틱 화장품 통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춘 사실’ 을 인정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얼굴에 화장품 통을 던져 맞추자 이에 피해자가 과도를 피고인의 등 부위에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또한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혼 직후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