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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27 2015고단1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촌관계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형제이다.

피고인들은 2015. 1. 5. 01:25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3층 F 노래클럽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술값 문제로 종업원 G과 다투다가 술값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술집을 나오던 중 위 건물 앞 노상에서 G의 부탁을 받고 술값을 받기 위해 뒤따라온 피해자 H(34세)가 피고인들을 붙잡자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목을 한 손으로 움켜잡고,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그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몸통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쓰러진 그의 얼굴을 발로 4회 짓밟고,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는 쓰러진 피해자 H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일행들이 피고인 C를 붙잡아 피해자로부터 떼어놓자 일행들을 뿌리친 후 약 10m 가량을 달려와 발로 피해자 H의 머리를 강하게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때마침 피해자 I(45세), 피해자 J(40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피고인들의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몸통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몸통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몸통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 또는 그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상 혈종(타박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얼굴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G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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