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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6가합1058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 B는 공동하여 19,350,929원, 피고 C은 2,714,991원,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유통 및 물류사업(종합도소매업, 휴게소 등)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피고 A의 대표이사이다.

3) 피고 C은 ‘D’이라는 상호로 식품 기타 가공식품의 도매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4) 피고 주식회사 가비(이하 ‘피고 가비’라 한다)는 커피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휴게시설협회와 피고들 사이의 관계 1) 사단법인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이하 ‘휴게시설협회’라 한다

)는 2013. 7. 20.경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강릉시 E에 있는 F휴게소(G)(이하 ‘이 사건 휴게소’라 한다

)의 운영권을 임시로 부여받았다. 2) 피고 A은 2015. 9. 1.경 휴게시설협회와 사이에 이 사건 휴게소 내 한식당, 양식당, 우동/라면 매장(이하 ‘이 사건 식당가 매장’이라 한다)에서 식품 등의 제조납품 등을 내용으로 하는 휴게소 납품거래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A과 휴게시설협회는 위 약정에서 약정기간을 2015. 9. 1.부터 휴게시설협회의 이 사건 휴게소 임시운영 종료 시까지로 정하였다.

피고 A은 이 사건 식당가 매장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3) 피고 C은 2015. 2. 27.경 휴게시설협회와 사이에 이 사건 휴게소의 열린매장(이하 ‘이 사건 열린매장’이라 한다

에서 식품의 제조납품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현장제조 납품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였다.

피고 C과 휴게시설협회는 위 합의에서 운영기간을 2016. 2. 28.까지로 정하되 휴게시설협회와 한국도로공사 사이의 운영계약이 종료될 경우에는 피고 C과의 운영기간이 자동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열린매장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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