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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2 2016가단351920
사행행위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49,244,1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식품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식료품 및 식자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자인 E의 부인으로 F이라는 상호로 식품 및 잡화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6. 1.부터 2016. 10.말경까지 피고 B에게 식료품 등을 공급하고 물품대금 중 합계 49,244,13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 B이 2016. 7. 14. 원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액면금 17,400,000원의 약속어음이 2016. 9. 19. 지급거절된 것을 비롯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발생한 약속어음 3장(액면금 합계 57,100,000원)이 순차로 지급거절되었는데, 피고 B은 위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기 직전인 2016. 9. 14. 피고 B 창고 내에 있던 약 25,000,000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재고물품’이라 한다)을 피고 C 명의로 운영되는 F 창고로 옮겨 놓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9,244,13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부도위기에 처하자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 B 창고 내에 있던 이 사건 재고물품을 피고 C 명의로 운영하는 F 창고로 빼돌렸다.

피고 C은 피고 B의 운영자인 E의 부인으로서 E의 위와 같은 강제집행면탈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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