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4. 5.과
5. 2. 피고 B에게서 수입화장품 ‘D’ 매장의 동화면세점 내 운영에 관한 제안을 듣고, 피고 B의 동생 피고 C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015. 5. 8. 3,000만 원, 2015. 5. 12.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매장 인테리어 비용 1,000만 포함)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C은 2015. 5. 9. ‘D’ 화장품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던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F과, ‘D’ 화장품의 국내 면세점과 백화점, 오프라인 매장 사업권 일부(양양면세점 제외)를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에 양도하기로 하되, 우선 G가 2015. 5. 15. 이전에 F에게 동화면세점에 대한 권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별도 인테리어 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F의 처 H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15. 5. 13. E에 상품출고비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 C은 2015. 5. 11. 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G를 설립하고 대표자로 취임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12. 피고 B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I 지점을 함께 경영하면서(대표 명의는 원고) 동화면세점 내 ‘D’ 매장을 운영하기로 하되, 추가 사업비가 발생할 경우 5:5의 비율에 따라 출자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B은 2015. 5. 12. G와, “G는 동화면세점 내 입점 권한을 얻어 ‘D’ 매장을 설치하고, 원고와 피고 B은 I 지점을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G에서 화장품을 받아 동화면세점 내 ‘D’ 매장을 운영하기로” 하는 면세점 내 매장 운영과 관련한 업무위탁계약(이하 ‘업무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한편 I 지점이 2015.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