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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04 2018가합300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B’라 한다)의 이 사건 휴게소 등 임시운영 경위 1) 주식회사 D은 피고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강릉시 E에 있는 F휴게소(G방면, 이하 ‘이 사건 휴게소’라 한다

) 및 H휴게소(G방면, 이하 ‘H휴게소’라 한다

) 등을 임차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경영이 악화되자 2013. 5.경 피고 한국도로공사에게 이 사건 휴게소, H휴게소 등에 관한 임대차계약해지 및 위 각 휴게소 등의 조기반납을 요청하였다. 2) 이에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주식회사 D과 이 사건 휴게소, H휴게소 등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 각 휴게소 등의 운영권, 집기ㆍ비품 등을 반환ㆍ인계받았다.

3)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그 후 2013. 7. 16. 피고 B와 휴게시설 임시운영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2013. 7. 20.부터 차기운영자 선정시까지 이 사건 휴게소, H휴게소 등의 운영권을 임시로 부여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식당가 매장 운영 경위 1) 원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I)는 2013. 5.경 이전부터 주식회사 D과 H휴게소 내 한식당, 김밥코너에서 식품 등의 제조ㆍ납품 등을 내용으로 하는 휴게소 납품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휴게소에서 한식당, 김밥코너를 운영하였던 회사로, 위 휴게소의 임시운영권이 피고 B에게 부여된 이후로도 위 휴게소에서 한식당, 김밥코너를 운영하고 있었다.

2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2015. 8.경 H휴게소의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고, 위 매각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원고의 위 휴게소에서의 퇴거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 B는 2015. 8. 10. 원고의 H휴게소 내 한식당, 김밥코너 운영권, 집기ㆍ비품과 이 사건 휴게소 내 한식당 등의 운영권, 집기ㆍ비품을 2015. 8. 31. 24:00까지 교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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