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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06 2019고단1688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88』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1. 00: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주시 청원구 B건물 앞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임대인인 피해자 C(67세)가 주차해 둔 D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시가 15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 뒷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1. 00:40경 위 청주시 청원구 B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청주청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묻자 횡설수설하다가 갑자기 가스레인지 불을 켜려고 하였고, 이에 위 G가 위험방지를 위해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잡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788』 피고인은 2019. 8. 13. 06:10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E호에서 고장난 가스레인지를 임대인이 교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불상의 가스레인지 덮개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수회 내리쳐 손괴하고, 가스레인지에 연결되어 있는 가스호스를 위험한 물건인 톱으로 잘라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손괴된 가스레인지, 가스호스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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