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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16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6. 20. 18:45 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식당 안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8. 2. 15:20 경 위 E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51 세) 가 차비를 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1. 25. 01:00 경 청주시 청원구 G 건물 202호에 있는 H의 집에서 피해자 I(64 세), H과 함께 술을 마시다

H과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자신이 침대에 눕겠다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 차다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D,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H 목격 여부 전화 진술), 수사보고( 피해자 I 전화 진술 청취

1. 사건 현장 및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상해 진단서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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