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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66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다.

1. 피해자 C,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25. 22:30경 부산 금정구 금성동 454 새마을금고 금성동지점 주차장에서, 배가 고프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E 체어맨 승용차의 전면 유리와 운전석 유리창에, 차량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를 던져 수리비 500,000원이 들 정도로 차량을 손괴하고, 체어맨 차량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F 트라제XG차량의 전면 유리에 위 항아리를 던져 수리비 20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25. 22:4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어린이집 앞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J 산타페 차량의 뒷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0cm, 세로 20cm)로 내리쳐 수리비 16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25. 22:45경 부산 금정구 L 앞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M 트라제XG차량의 전면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돌로 내리쳐 수리비 368,70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4. 피해자 N(주)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25. 22:50경 부산 금정구 O 하수처리장 앞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주) 소유의 P 스파크 차량의 뒷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돌로 내리쳐 수리비 52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 돌을 휴대하여 수리비가 총 1,753,704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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