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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304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3세)는 2018. 8. 10. 이혼한 관계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7. 22:25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유리를 내리쳐 깨뜨려 위 뒷유리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승합차의 뒷유리를 깨뜨린 후 위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위 승합차의 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태커’(못을 박는 공구, 길이 : 24cm)로 피해자의 머리,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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