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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10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0. 00:30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 직전 그곳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가 귀가했던 피해자 D(남, 55세)이 핸드폰을 찾는다면서 문을 두드리자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를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지금 몇 시인데 문을 두드리고, 뭐하는 거냐”는 말을 하면서 현관 앞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두부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빈소주병을 사용한 이 사건 범행수법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사한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4년경 이전의 위 2회 전과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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