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빌딩 3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체력단련장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9.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9.분 임금 500,000원, 2018. 10.분 임금 1,600,000원, 2018. 11.분 임금 1,600,000원(합계 3,700,000원)과 2018. 7. 18.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0.분 임금 900,000원, 2018. 11.분 임금 900,000원(합계 1,800,000원) 총 합계 5,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D, E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8. 9.말경 D, E와 기존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2018. 10.부터 D, E에게 피트니스센터의 영업을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트니스센터 위탁영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018. 10.부터는 D, E는 독립된 영업을 하였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