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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0 2019고정158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빌딩 3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체력단련장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9.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9.분 임금 500,000원, 2018. 10.분 임금 1,600,000원, 2018. 11.분 임금 1,600,000원(합계 3,700,000원)과 2018. 7. 18.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0.분 임금 900,000원, 2018. 11.분 임금 900,000원(합계 1,800,000원) 총 합계 5,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D, E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8. 9.말경 D, E와 기존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2018. 10.부터 D, E에게 피트니스센터의 영업을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트니스센터 위탁영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018. 10.부터는 D, E는 독립된 영업을 하였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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