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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20고정29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7.부터 2019. 6. 10.까지 시흥시 E 현장 및 수원시 권선구 F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9. 3.분 주휴수당 48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주휴수당, 연장근무수당, 2019. 6.분 임금 등 합계 15,695,000원 및 근로자 H의 퇴직금 4,944,327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산정일자 확인)

1. 근무내역, 문자메시지

1. 고소장(첨부된 고소인 연명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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