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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41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157』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 주 )L 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8명을 고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부터 2016. 1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M에 대한 2016. 10. 임금 2,500,000원, 2016. 11. 임금 640,050원, 주휴 수당 800,000원, 퇴직금 9,587,803원 합계 13,527,8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5, 6, 9, 12 내지 17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54,250,873원을 근로자들과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265』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 주 )L 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복제조 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5.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2017. 7월 분 임금 180,885원, 2017. 8월 분 임금 1,600,000원 합계 1,780,885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27.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O의 퇴직금 6,823,100원, 2008. 2. 18.부터 2014. 10. 31.까지 그리고 2015. 1. 5.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9,014,290원 합계 15,837,39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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