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212호에서 “( 주 )C”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가. 임금 기타 금품 체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0. 경부터 2016. 3. 22.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6. 분 임금 540,998원, 2015. 7. 분 및 2015. 9. 분 임금 각 650,000원, 2016. 1. 분 임금 1,494,803원, 2016. 2. 분 임금 1,978,839원, 2016. 3. 분 임금 1,500,329원, 합계 6,814,969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E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1,202,040원( 통상임금 30일분 해당) 을 해고 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0. 경부터 2016. 3. 22.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392,56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 조서
1. D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