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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21 2013고단44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47]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빌딩에 있는 ‘D어학원’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2012. 8. 27.부터 2012. 11. 21.까지 영어강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2. 10.분 임금 1,509,5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13고단447)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792,1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698]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빌딩에 있는 ‘D어학원’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2011. 6. 6.부터 2012. 11. 25.까지 영어강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2. 11.분 임금 336,082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13고단1698) 기재와 같이 G를 제외한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2,843,385원(33,328,535원-G 485,150원) G에 대한 부분은 검사의 공소취소(처벌불원)로 공소기각 결정. 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수당 미지급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2011. 6. 6.부터 영어강사로 근로한 F를 2012. 11. 26.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853,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2011. 6. 6.부터 2012. 11. 25.까지 영어강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4,266,10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45]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H 4층에 있는 (주)I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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