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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10 2017고단11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00:45 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세실로 115에 있는 햇살공원 교차로를 해운 대교육지원 청 방면에서 해운대 재래시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였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 여, 54세) 이 운전하는 D K5 승용 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택시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5. 11:25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 대백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내사보고( 각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시청 및 정지 화면 첨부에 대한), 블랙 박스 정지 화면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사망진단서 첨부 및 주변 탐문 등에 대한),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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