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플러스 윙 4.5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14:24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유 등교 방향에서 도마 삼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횡단보도의 중간 부분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에서 일단 정지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81세) 과 피해자 G( 여, 79세) 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쓰러뜨린 후, 피해자 F의 머리 및 상반신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고 피해자 G을 위 화물차 아래 부분으로 부딪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를 그 자리에서 경추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 발가락 근 위지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CD 첨부)- 블랙 박스 영상 CD
1. 시체 검안서
1. 소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