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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2.17 2015고단3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톤 덤프트럭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12: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면 방곡 리에 있는 방곡 터널 부근의 편도 2 차선 도로를 정관 방면에서 장안 방면으로 2 차선을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49 세) 운전의 차량 왼쪽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이 우측으로 90도 회전하면서 옆에 있던 피해자를 재차 충격하여 피해자가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7. 22.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에 있는 해운 대백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및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검시 조서

1. 각 수사보고( 목격자에 대한 수사, 도로 교통공단 조사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0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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