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 피고인 B, C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무면허 조제 건을 신고한 후 W에서 피해자와 만났을 때의 언행과 그 후의 정황, 무면허 조제에 관한 기사화나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의 기자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간접적 내지 묵시적으로 사례비 등 재물을 요구하면서 그에 응하지 않으면 무면허 조제가 기사화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는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여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됨으로 인하여 피고인 A에게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가 당심에 이르러 사기 범행에 관하여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징역형의 집행 중에도 저질렀고, 사기를 포함한 나머지 범행은 사기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에 저지른 데다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9%로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경찰에 신분을 속이고 다른 사람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기까지...